환경부, ‘생태독성 저감 지원단’ 구성
물벼룩 이용 수생태계 통합독성 규제




▲ ▲2010년부터 수계로 방류되는 폐수들에 대해 생태독성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업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환경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섰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산업계·전문가 27명으로 ‘생태독성 저감지원단(이하 생태지원단)’을 구성, 발대식을 가지고 산업폐수의 생태독성 저감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업폐수과 이수일 담당자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산업계의 독성원인 파악 및 저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생태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독성원인을 진단하고 저감방안을 평가할 것이라 전했다.

환경부 훈령 제정

생태지원단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환경관리공단 관계자(3명)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생태독성전문가(9명)·산업공정전문가(7명)·수처리전문가(7명)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매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가질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태독성 배출시설 조사 및 독성저감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장조사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을 마련해 환경부 훈령으로 제정했다.

한편 2010년부터 적용될 생태독성(TU) 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개별시설의 경우 ‘청정’지역 1이하, ‘가’·‘나’지역 2이하, 특례지역 2이하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폐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생태독성(TU) 1이하로 하고, 사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1종 사업장은 2010년부터, 2·3종 사업장은 2011년부터, 4·5종 사업장은 2012년부터 적용한다.

산업폐수 독성 관리 시급

생태독성 규제의 시행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종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개별관리만으론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은 4만여종에 달하고 있고, 매년 400여종의 신규물질들이 수입 또는 제조되고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관리가 시급했다.

반면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물질은 19종에 불과해 환경부가 산업폐수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물고기·물벼룩 등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해 배출허용기준에 포함시킨 것이다. 적용대상은 화학제품 제조업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36개 업종에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2002년부터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해 외국의 제도 및 규정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배출업체에 대한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생태독성 규제를 통해 현재의 하천수질을 개선해 ‘자연 그 상태로의 하천수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천에서 장시간 수영과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천 수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