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고려를 의사결정과정과 업무집행과정에서 적절히 조화시켜야한다.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목표로 부각된 것이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로서 이는 각 지자체의 사회, 경제, 환경적 특성에 입각한 구체적 실천강령을 말한다.
금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국제환경자치협의회(ICLEI ;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가 리우+10 기간의 문제를 지적했고, 지방의제21의 구체적 실천전략인 “지방행동21(Local Action 21)”을 발표했다.
두말할 것 없이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지자체를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주인공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지자체의 각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 책임지도록 강조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관리체계의 구축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수단의 도입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자체의 다양한 특성과 여러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실질적인 환경개선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제화시대에서 우리 나라가 가장 빛을 발하도록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활동 여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먼저, 지자체장의 확고한 환경보전의지 천명을 시작으로 환경친화적인 것이 경제효율적이기도 하다는 의식을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에 주지시켜야 한다. 두 번째,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모두를 동참시켜 ‘지역의제’와 ‘지방행동’을 수립·실천해야 한다. 세 번째, 재정·행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며, 지자체는 각종 재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네 번째, 관련자료의 구축 및 투명한 정보제공이다. 끝으로, 지자체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해 공통분모를 늘려야 하며,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려하는 분위기와 여건 조성은 지역환경보전의 성패를 좌우한다.
지역은 환경보전의지를 실천해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이룰 수 있는 최전방이다.

발행인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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