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2017년 7월부터 1년 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을 시범 운영한다.

공사는 2015년부터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과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7년 2월 23일 대상품목(과일 8개, 채소 20개)을 합의하고 2017년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공사는 1년 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과 협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계호 공사 강서지사장은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운영으로 중도매인들의 구색 품목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중도매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강서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물량 탈루 등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신고소를 신설하고 관리․감독할 인력을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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