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년초부터 통신3사의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3밴드 LTE-A 상용화 선점 공방을 시작으로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살포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부 정책 ‘단통법’이 내동댕이 쳐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고 KT는 밝혔다.

또한 방통위의 2차례 강도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17일에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정작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하며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며 통신시장을 과열시켰고, 그 결과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전했다.

번호이동시장에서 1월1일부터 16일까지 SK텔레콤에 3096명 순증을 기록했던 KT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를 자행한 SK텔레콤에 19일 하루에만 알뜰폰을 제외한 4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754명의 순감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외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고 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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