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이 결국 회사의 의지에 따른 정리해고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일 권오갑 사장은 신년사 자리에서 현대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며 비상경영체제를 발표하고 회사는 본격적으로 구조조정계획에 돌입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조직슬림화라는 슬로건으로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사무직 중 과장급 이상 직원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전체 과장급 6000여명 중 1500명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희망퇴직이란 말의 신빙성이며 사실상 구조조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전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시행에 이어 2015년 1월부터 ‘인력구성 최적화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사실 상 구조조정의 의지를 보였다”며 “말이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 1100명을 1월말까지 퇴출시키겠다는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경영위기라지만 일부 경영진 일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것 이외에 어떤 책임을 졌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특히 사내유보금 15조원을 쌓아놓고 노동자에게만 구조조정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문건의 내용에서도 정리해고에 대한 일정과 조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희망퇴직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조처 조항들이다.

'인력구조 개선 추진 일정'이라는 제목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건으로 사측은 부인하지만, 지난 16일 1차 면담을 마친 과장급 직원들이 들은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은 사측의 문건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

문건에는 “1차 면담 이후 퇴직 불응자에게는 이달 26일부터 직무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인사위원회 회부 조치를 내리고, 2차 면담 이후에도 퇴직에 불응하는 직원은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와 “최종 불응한 직원에게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이유를 들어 인사대기 조치를 내리고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퇴직을 권유할 것을. 5월 1일부터는 퇴직 불응자들을 전환 배치하거나 안식년·월 휴가를 보내도록 하라“는 지시조항도 덧붙여져 있다.

이 내용은 성과급 연봉제로 급여가 바뀌고, 전체의 1/4이 희망퇴직의 대상이 되는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SNS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문건이 퍼지고 현대중공업 노조에 문의전화가 쇄도면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사측에 분노의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앞서 이갑용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에 대해 “성과연봉제와 퇴출프로그램이 안정화되면 모든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결국 노동조합 활동 탄압으로 이어져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즉각 중단 및 사내유보금 15조원 노동자 재투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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