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지난해 1월을 기점으로 SKT의 50% 점유율은 13년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15년 영업이익은 업계 기대치를 한참 하향했는데. 이 역시 지난 1분기 50%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기고객에 과대한 마케팅 비용을 부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SKT의 고객 잡아두기 노력은 사실 상 끊이지 않았고 최근 14일 SKT는 방통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단통법을 거치면서 SKT가 시장점유 50%를 놓치고, 고객 유치와 유지를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과징금이 이미 예고된 결과이자 앞으로도 예상되는 행보라고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SKT는 사업자 1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무리한 시도들을 지속해 왔다.

SK네트웍스 지원, 선불폰 대리점 SKT 가입자수 불리기

SK네트웍스의 불법 대포폰 개통이 SKT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은 공공연이 알려진 사실이었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위원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SKT 선불폰 가입자가 384,377명에서 2013년 12월, 524,940명으로 140,563명(36%) 급증했다.

SKT가 영업정지 등으로 불가피하게 후불폰의 가입자가 이탈하자 선불폰의 실적으로 돌리려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고 불법으로 개통 행위를 벌인 것이다.

 

이후 선불폰 가입자 수가 한 달에 6만 여 건씩 증가하면서 넉달만인 지난해 3월 SKT의 시장점유율은 다시 50.19%를 회복했다.

당시 적발된 SK네트웍스 직원은 2011년부터 무려 4년간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하여 대포폰을 10만여건(한달에 2000여건) 개통하였는데, SKT는 일반적으로 통신사-대리점간 실적 및 수수료 정산, 통신사 직원의 담당 대리점 관리, 대포폰 개통 후 미사용 발생 등 불법 행위 모니터링를 하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단말 유통 및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타 계열사의 SKT의 시장점유율을 위해 불법적인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민희 의원은 “SK네트웍스의 모회사인 SKT에서 직접 또는 자회사에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SK네트웍스 선불폰 개통과정과 SKT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개인정보는 영업상 안전?


방통위는 선불폰 개통에 나섰던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도 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자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9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잡고 서울 중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SK텔레콤에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인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에 가입한 이용자 2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원래 지정된 서버가 아닌 자사의 다른 서버에 따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SKT 관계자는 SK네트웍스와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소비자 요구나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과 채권회수시 효율성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방통위에 SK네트웍스 선불폰 개인정보 불법도용으로 인한 과징금 징수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업계는 이번 방통위 제재로 SKT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SKT는 ▷외국인 명의도용 개통 ▷임시 정지된 선불폰의 임의 '부활(추가)충전'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무단 가입 ▷약관에 정한 회선수를 초과한 법인 선불폰 개통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고, 총 133만5000여 회선이 개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SK네트웍스와 같은 이통사 대리점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 18년 동안 약 12만 건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과징금 아랑곳 없어

한편, 단통법 시행 초에 SKT는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고 대리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가입자 모집에 나섰다가 단통법 위반으로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T는 2013년 1월과 2015년 3월에도 불법보조금 이통3사 최고 과징금 69억원과 235억 그리고 영업정지 22일과 7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과징금과는 별개로 고객수를 유지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은 점차 늘려왔는데 올해 1분기 실적에 드러난 영업이익에서 빠진 마케팅비용(3.6%증가)은 시장점유 회복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최근 KT가 내 놓은 무제한 음성통화 혜택이 있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 를 뒤늦게나마 출시할 예정이지만. 과거 충성고객이 많아 음성통화로 인해 얻는 수익 비중이 타사보다 크다는 점에서 데이터 사용량 위주로 일찍이 방향을 맞춘 KT나 LGU+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란 평가다.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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