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강원도 평창군이 재해예방 관련 하천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하도급 영세기업에게 일방적인 계약변경을 요구해 갑질논란과 함께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평창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관리대장 작성 용역’중에서 평창군에서 맡고 있는 '흥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처리과정에서 “평창군은 하도급 민간기업에게 계약 8개월만에 용역수주액의 약40% 가량의 예산삭감이 포함된 일방적 계약변경 요구를 했다”고 해당 민간기업은 밝혔다.

 

해당 민간기업 H사는 평창군의 경쟁입찰을 통해 적격심사를 거쳐 2014년 8월14일 계약을 체결한 영세 소규모 여성기업이다.

하지만 평창군은 사업진행 8개월이 경과된 현시점에 설계용역사의 사견(지형측량 삭제 등)에 따라 해당 민간기업 H社의 측량공종율 전체금액 3억7천여만원 중 38.7%에 해당하는 대폭적인 감액(-1억 4천여만원)을 일방적으로 수용토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평창군의 시행부서 및 해당관계자의 계약 변경에 관한 합법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문의했으나, 담당 박모 주무관은 “그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발언외에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해명자료는 밝히지 않고 있다.


평창군의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살기기 정책에도 어긋난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다수의 대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도덕한 행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역시 소규모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보다 공정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다.

 

대다수 영세기업과 국민은 적어도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같고 있다.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불신을 초래한 강원도 평창군의 갑질 논란은 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 행정의 오점을 남기는 행위다.

 

평창군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할 중요한 책무를 띠고 있다. 따라서 모든 대내외적 업무에 공정성을 띠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영세 하도급 민간기업과의 약속을 팽개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평창군은 깊은 반성과 함께 영세 하도급업체인 H社와의 계약을 토대로 이번 사업에 대한 적법한 진행을 계속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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