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13개 전선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11개 업체는 가온전선(주), 극동전선(주), 넥상스코리아(주), 대원전선(주), 대한전선(주), 엘에스전선(주), 일진전기(주), 일진홀딩스(주), 제이에스전선(주), (주)엘에스, (주)티씨티, 케이티씨(주), 호명케이블(주) 등 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 입찰 담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2013년에 공고한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에 참여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舊엘에스전선*, 舊일진전기, 엘에스전선, 일진전기, 제이에스전선, 티씨티, 케이티씨, 호명케이블 등 11개사는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하여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舊엘에스전선(주), 舊일진전기(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분할(2008.7.2.) 이후 그 법인격을 승계한 존속회사인 (주)엘에스, 일진홀딩스(주)에게 각각 책임이 인정됐다.

위 사업자들은 총 20건의 입찰에서 단절됨이 없이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일부 입찰을 제외하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92~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음.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 8. 24.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한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5개사는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하여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위 사업자들은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대원전선이 92.72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20,112백만 원) 받았다.

공정위는 13개사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위반으로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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