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1월10일 MBC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된 ‘마트 삼겹살의 비밀’이 화제다.

롯데마트에 3년 동안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축산업체 대표 A씨가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사건을 넘기고 조정원은 롯데마트로부터 A씨에게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해 현재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경쟁과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A씨는 롯데마트가 보전·복수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삼겹살 할인행사에 납품업체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할인행사에 따른 적자를 납품업체측에 전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A씨가 롯데마트에서 실시된 행사기간 동안 돼지고기를 37t 납품한 반면, 보전·복수가 약속된 비행사기간인 2주 동안에는 납품한 양이 고작 1t 미만에 그쳤다며 결론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이며, “이게 갑질이고 납품단가 후려치기구나. 2억이 적자가 나는데 뭐 1000~2000만원 보전이 된다고 해서 이게 1억8000만원이 적자가 나는거지.”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는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에 물류비, 세절비, 카드판촉비, 컨설팅비를 제하고 납품비를 지불하는 구조로 인해 납품업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A씨는 지적했다.

이에 롯데마트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물류비의 경우 “만약 물류센터가 없다면 직접 지점으로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물류 대행 수수료에 대한 공제 부분이 저희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과다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롯데마트는 세절비, 카드판촉비, 컨설팅비는 업계의 관행으로 다른 납품업체들 또한 불만이 없다며 관련 확인서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MBC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된 바에 따르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B업체가 A업체와 같이 큰 손실은 아니지만 손실이 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가 한 발언을 무색케 했다.

한편 롯데마트 동반성장전략팀의 한 관계자로부터 동반성장의 입장에서 “기자들이 대표님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기사가 되고 써먹힐 것 같으니까, 그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언론에 맞고 아파하고, 딱 한 대 맞고, 난 10억 버는 거예요. 아, 아프다. 근데 맞았으니까 이걸로 게임 셋.”이라는 말을 들은 A씨는 “롯데는 진짜 너무한 거 같아요...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라며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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