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플랜트 관련 A중소기업 대표는 2008년 B건설로부터 현대제철(주)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공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행상 구두계약을 통해 추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127억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지만 관련 비용을 전부 되돌려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다.

 

한때 연평균 7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 충남권 내 유망기업으로 평가받았던 A중소기업의 자취는 온데간데없이 재정적 악화로 기존에 운영하던 60평 사무실마저 16평 사무실로 이전하게 됐다. 

 

다행히 A중소기업 대표는 2014년 워크아웃을 신청해 회생기회를 잡았지만, B건설과의 불합리한 하도급 합의 여파로 종업원 300~350여명 중 5명만 남긴 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다고 자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토로했다.

 

A중소기업 대표는 “당시 B건설이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해 우리와 조기합의를 하지 않으면 현대제철과도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어 조기합의를 요청해왔어요. 때문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100억원을 합의금액으로 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B건설이 합의금을 좀 더 인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2008년12월31일까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최종 5억원을 삭감한 합의금 95억원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과거 B건설은 현대제철과 추가 공사대금에 따른 조기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듯 했으나, B건설 A본부장이 합의금의 최소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현대제철과 합의하는 실수를 일으킨 점이 적자로 이어져 A중소기업에게는 53억원밖에 줄 수 없다고 전한 것이 오늘날 B건설과 A중소기업 간의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실시해 2011년03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액 63억5333만원과 피심인 인정내역 49억4978만원 총 113억원을 A중소기업에 지급하고 더불어 B건설에게 과징금 33억원과 벌점 3점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3차 심결을 담당한 위원장과 세 명의 심판 위원은 B건설이 피심인 인정내역 가운데 2009년12월21일 A중소기업에게 선지급금 일부를 제외한 28억원을 2년 뒤에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불공정 행위 ‘무혐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중소기업 대표는 공정위 심결 이후 민사과정까지 거쳤지만 아직까지 B건설로부터 하도급법에 의거한 실질적인 공사대금은 지불받지 못했다며, 2015년8월경 대법원에 B건설을 상대로 소장을 내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B건설의 부당한 행위로 발생된 위의 사실을 확인차  해당사 홍보팀의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A중소기업과 소송중인 사항으로 어떠한 공식답변도 어렵습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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