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흥종합건설(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100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0억 4,174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중흥종합건설(주)는 같은 기간 동안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 위탁하고, 납품 대가인 하도급 대금 5억 911만 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중흥종합건설(주)는 같은 기간 동안 60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54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조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중흥종합건설(주)는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 업체로,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이며, 중흥건설은 2015년 4월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되었다.

공정위는 2014년 하반기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금액 중 최대 금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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