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든 가맹점에게 총 투자 금액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주)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 고 광고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이면에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 형태를 신규 매장과 업종 전환 매장으로 구분하고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 금액 대비 5%을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기만행위가 있었다.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줬다.

업종 전환 매장은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비비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 행위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sh@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