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수 대표이사.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 경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 원, 1회당 최대 3억 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 532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키맨(Keyman)이란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이 지정된다.

ksh@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