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며, 향후 제조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수 조치도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ksh@hkbs.co.kr
김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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