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조익환)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2800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지모씨(남, 5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지씨는 2000년부터 서울, 수도권, 천안, 평택 등의 건설현장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연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업자다.

또한 지씨는 2005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지난해 12월27일 체포되기 전까지 약 10여년 간 임금체불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불심검문에서는 제3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다.

그 결과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8건의 지명수배가 있을 정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를 담당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한광수(6급) 근로감독관은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체포해 수사했으며 수사결과 그간 지씨가 보여 온 도피행태 및 고의적인 임금체불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조익환 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임금이 체불될 경우 생계난으로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한 경고”라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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