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스크린도어 관리 작업자 사고의 책임을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부주의로 돌려왔다. 

  <사진=유성아 기자>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앞으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크레인 등 양중기와 기차·지하철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 장소에크레인 등 양중기와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했다.

이로써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철로 등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원청인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6월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위험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신속하게 부과한 것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 개정 전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먼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게 됐다”며 “새해에는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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