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17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5일 안산에 소재한 대덕지디에스(주)를 방문해 노사 대표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기권 장관의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지디에스는 노사간 양보를 통해 주당 14시간(주66→5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193명의 청년 채용을 합의한 사업장이다.

특히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축소 등으로 약 15%의 임금이 감소됨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선택했고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등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8→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기권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첨예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어느 법안보다 시급히 추진돼야 하나,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 이후 여당 당론으로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19대 국회를 지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목이 말라야 비로소 우물을 판다는 갈이천정(渴而穿井)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및 설비비 등 재정지원(400여억원)과 근로감독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총 5만명의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2016년 7월1일 시범사업을 시작해 12월 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채용희망인원 1만8557명)했고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됐다.

올해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목표를 5만명으로 확대했고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준다.

기업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각 사업별로 지원금이 지원되며 아울러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 등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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