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다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017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총 5만명의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해 12월 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채용희망인원 1만8557명)했고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목표를 5만명으로 확대했고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 시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기업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각 사업별로 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 등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청년지원사업”이라며 “사업의 내실 있는 시행과 청년과 기업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지속적으로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