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을 통해 인권보호에 나선다.
문제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달리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기 때문에 항의를 하기 어렵고 마땅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어 심각한 실정이다.
안내서에는 ▷성희롱 피해 사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성희롱 피해 대처방안 ▷돌봄노동자 소속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 ▷법률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소속기관과 관리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의 역할이 강조됐다.
안내서는 인권위 홈페이지(http://humanrights.go.kr)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예방 안내서가 돌봄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건강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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