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을 대상으로 1월11일부터 26일까지 설 전에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별 점검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건설일용직 근로자와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의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으로 3개조로 편성돼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특히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서울시 내 건설공사장 중 20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 며 “하도급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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