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현대·기아·한국GM이 공정안전보고서(이하 PSM) 작성 및 심사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한국GM지부는 지난 1월1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1995년 PSM 제도 도입 이후 PSM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산안법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산안법에 따르면 유해·위험설비를 갖춘 사업장은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한다.

또한 이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 및 이행상태를 평가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통보 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후 2015년까지 완성차 3사는 단 한 번도 PSM의 심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심사단계에서 고용노동부도 산보위 개최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PSM에 첨부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다른 서류(검토확인서, 설명회 등)로 대체하는 것을 용인해서 ‘적정’ 판정을 했다.

실제로 지난 해 이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자,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2011년, 2015년, 2016년 실시했던 3건의 PSM 심사에서 현대차의 산보위 심의 미실시를 이유로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와 3사 지부의 담당자들은 회사가 산보위 미개최는 물론 PSM을 사전에 공유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공단의 서류보완 요청에 따라 날짜가 조작된 서류에 싸인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앞으로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 회사를 고소·고발하고, 산보위 개최여부 미확인 및 대체서류를 인정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용득 의원은 “PSM은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대기업 자동차 회사들이 ‘생명·안전’ 보다는 ‘편익’을 위해서 위법을 자행했고, 관할 부처도 이를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금속·화학업종 등 다른 대상 사업장들의 사례도 추가로 발굴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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