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근속 연수가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이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의 휴가 개념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근로기준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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