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고사망 중에서도 추락사가 가장 높았다.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올해 산재취약 사업장 2만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안전보건 감독은 2월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시작으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에서 실시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체 사고사망 883명 중 건설업 사고사망은 453명(51.3)으로, 그 중 251명(55.4%)이 추락사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감독 비중을 2016년 33%에서 올해 43%로 대폭 늘리고, 연중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2~3월), 장마철(6월), 동절기(11월)에는 2500개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며,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비계 설치 또는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2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한편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특별감독을 실시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현대중공업 등 17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644건을 사법처리하고 2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질식재해·화학물질 취급 등 감독 강화

특히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 감독하고, 나아가 본사까지 감독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 감독과 함께 지역별 산업재해 특성에 맞춰 지방관서별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식재해는 재해 발생 시 두 명 중 한 명이 사망해 일반 재해(1.2%)보다 사망률이 50배나 높은 점을 감안, 하절기(오폐수 처리시설, 맨홀작업 중심)와 동절기(갈탄 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심) 두차례에 걸쳐 질식재해 예방 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올해에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한 감독을 700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려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조치에 소홀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지난해 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4285개소를 사법처리하고 1만3051개소에 대해 약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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