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 매년 두 차례씩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28개 지역 278개소 합동점검 결과, 137개소에서 236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그 중 근로조건 미명시가 137건으로 58.1%에 달했으며, 최저임금 미주지(28.8%), 임금 미지급(4.7%) 등이 적발됐다.

합동점검의 주요 내용은 기초고용질서 및 청소년 보호법 준수 관련 사항들이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 및 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 지급 및 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오는 2월20일부터 24일까지는 봄방학을 맞이해 전국 25개 지역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씨(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된다.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하게 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한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 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해결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김성벽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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