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에게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돌려주기로 했다.

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진정한 7인에 대해 총 95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랜드에게 노동자들은 회사를 지탱하고 돈을 벌어주는 고마운

존재였을까, 아니면 근로수당쯤은 떼어먹어도 되는 만만한 존재

였을까?

앞서 1월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랜드파크가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월 연장근로수당을 20시간분만 지급하고 실제로는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시켜온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는 임금체불 피해자 7인을 대신해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 각각 진정·고발했다.

이랜드파크의 출퇴근기록시간 등을 통해 7인의 체불임금을 정산한 결과, 체불임금은 연장근로수당 7001만원, 퇴직금 1160만원으로 1인당 최소 230만원에서 최대 2800만원, 총 955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가장 많은 액수가 체불된 A씨의 경우 2013년 10월 입사해 2016년 6월에 퇴사까지 32개월간 2800만원이 체불됐다. 월평균 87.5만원, 연평균 1050만원이 체불된 것이다.

체불액 정산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정의당과 체불피해자, 모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랜드 측은 3월 중순까지 7인의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번 일과 관련해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의 정규직 사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모든 체불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랜드가 먼저 전·현직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랜드 청문회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규직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되고 이랜드 노동권 문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이랜드 청문회를 개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랜드를 망하게 만들려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으로 살리기 위한 것이다. 체불임금의 철저한 청산 등 준법노력을 계속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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