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신청을 오는 3월17일까지 받는다.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사회적기업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시행된다.

포상규모는 포장 1점, 대표정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6점, 장관표창 10점 등 총 20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에 앞장 선 기업 및 개인, 단체가 대상이다.

포상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자 ▷기타 유공자 등이다. 사회적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또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빈곤, 소외 등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한 기업을 말하며 소셜벤처도 포함한다.

또한 기타 유공자란 금융 및 판로 지원, 경영자문, 연구, 홍보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신청자(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의 공적이 있고,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추천제한 사유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을 말한다.

한편 각계각층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한 ‘국민추천제’도 실시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공적에 대한 현장실사, 공개검증 및 공적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기획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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