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촉진을 위해 2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 임금 지원 사업을 2016년도에 도입해 시행했다. 그 결과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 1194명 중 65.3%인 780명이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등 신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2016년도에는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율이 61.9%로 사상 처음 60%대에 진입했고, 특히 대체인력지원사업 도입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율이 36.5%로 전년도 대비 2.5%p 증가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청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또는 대표전화(1588-0075)로 연락하면 언제든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도입 첫해,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낸 것은 그동안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이후 업무공백으로 대체인력 수요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효과성 분석과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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