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앞으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과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건설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완화와 학업 성취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격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일 이상 적립돼 있어야 한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만 신청대상이 된다. 신청 당시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및 타 지자체에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세대 당 1명의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2014∼2016년도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생활비 대출 제외) 중 2016년 7월1일∼12월31일까지 발생 한 이자이며, 공제회가 재단에 보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하반기는 자동 신청·접수된 것으로 간주해 올해 1월1일 ∼6월30일까지 발생된 이자 또한 지원한다. 하지만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별도의 필요서류는 하반기 해당기간 내 다시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등을 오는 4월14일 18시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및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해 4월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재단과의 협업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작은 지원액이나마 건설근로자 및 대학생 자녀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설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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