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청년의 열악한 고용여건이 문제시 되고 있다.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금년들어 하락세를 보였고,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열악한 고용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령, 열정페이 강요 등 불법적인 근로 행태로 청년들이 취약한 근로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2016년 20~24세 청년 중 23.8%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 했고, 청년 체불임금 신고액만 14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매년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청년 체불임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많은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일과 학업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조달 등 실패의 두려움, 인프라 부족, 체계적 교육 부재 등의 이유로 창업에도 나서지 않아 2015년 20대 창업자는 1%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그동안 고용여건 개선 정책은 청년의 체감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크게 ▷취업취약청년 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창업 활성화 ▷공공부문 고용 확충 등에 나선다.

기초고용질서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고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편의점·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올해 8000개소 실시한다.

특히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독한다.

또한 앞으로는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부과한다. 또한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기존 퇴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체불임금 지연이자 20% 제도를 재직자도 포함시켜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미준수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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