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근로 구조의 관행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2월 영화상영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했고, 48개소 감독결과 213건 법위반 사항을 확인해 201건 시정 조치를 했다.

최근 후속조치로서 3대 영화상영사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화관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영화상영사들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영화상영사들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A업체는 올해 총 3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외부 컨설팅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석한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B업체는 직영점에 근무 중인 하청근로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이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업체는 청년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중 청년 알바생 100명을 풀타임 관리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 3사 공통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 일부를 부족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영화관에서는 서면근로계약을 미흡하게 체결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각 영화사는 그간 인사·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고, 적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 청산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영화관에 대해서도 적게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임금 등을 확인해 정산 지급하는 등 자율시정하기로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는 업종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공격적으로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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