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이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그러나 23일 노동법안소위에서 정부는 기존의 장시간 근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야기된 주 68시간 근로를 합법적으로 4년 내지 6년으로 연장 ▷특별연장근로시간(주 8시간)을 신설해 주 60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특별연장 8시간) 시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60시간(2주 단위), 64시간(3개월 단위)을 유지 등 독소 조항까지 요구해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장시간 근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5시 퇴근과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짜야근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공짜야근 금지법은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공짜야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현재 무급인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바꿔 임금저하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며 ▷일반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줘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의 그릇된 행정해석으로 고착된 주 최장근로시간 68시간을 유지시키는 한편 2차, 3차 그물망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강요하려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법 적용 예외 특례, 제한 없는 포괄임금계약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결국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이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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