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개편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고시했다.

직업훈련교사 자격 직종 분류와 인정 기준 등을 23개 분야 101개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체계로 현행화한다.

기존의 훈련교사 자격 직종은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서 마련된 기준이 현재까지 운영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훈련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기존 101개 직종 중 산업계 수요가 높은 40개 직종의 경우 최대 9개 직종으로 세분화했고, 반면 산업계 수요가 낮아 개별 직종 자격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30개 직종의 경우 통합해 최근 산업구조에 맞게 훈련교사 자격을 정비했다.

특히나 훈련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 직종’과 ‘담배제조 직종’은 훈련교사 자격을 폐지했다. 폐지되는 직종의 자격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해당 자격 보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유망, 신직업 직종에서 36개 훈련교사 자격을 신설했다. 특히 로봇개발, 3D 프린터개발 등 유망 직종 분야와 장례서비스, 컨벤션, 결혼서비스 등과 같은 신직업 직종이 신설돼 해당 분야의 훈련교사 양성토대가 마련됐다.

직업훈련교사 인정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변호사, 간호사 등과 같은 국가전문자격도 자격 기준에 포함한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은 기존에 일반 교양분야에 한정되던 인정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해 교원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직업훈련시장에서 훈련교사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시 훈련교사에 대한 배점 기준을 높이는 등 훈련교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훈련강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 경력 기간 등의 훈련교사 자격 취득요건을 현실화한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훈련교사 자격기준 개편은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업훈련교사가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배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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