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최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국제적 위상에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선정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권으로 평가된다.

국제 사회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압박 또한 계속되고 있다. ILO는 1998년 대한민국 정부가 87호, 98호 협약 비준을 공언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며 제도개선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노동권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중 우리 정부가 아직도 비준을 미루고 있는 ILO 핵심협약 87호, 98호의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비준 촉구 결의안에 따라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으로 이어지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노사 자율적 단체교섭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 사항 중 하나로, 관련 국내법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망이 비교적 밝다.

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노동 존중’을 외친 후보가 많았던 만큼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87호와 98호 협약의 비준으로 기본노동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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