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적절한 안전설비 없이 외줄에 매달려 위태롭게 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일보] 허명준 기자 =D건설이 시공 중인 강동구 천호역인근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물론, 현장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 중인 건축물 외벽 연마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규정에 맞는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옥상에 걸린 외줄에 매달려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사 중인 건축물 외벽작업은 안전발판이나 이에 상응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작업 특성상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갖추지 않고 있어 먼지가 사방으로 날리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작업을 할 때는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하고 작업해 먼지가 사방으로 날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게다가 D건설이 운영 중인 현장사무소 또한 불법이었다. 공사 중인 건물은 소방, 안전 등 각종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완공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무단으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얻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시공사는 불법으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현장 여건상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사를 수행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했다. 결국 현장 여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 담당자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여부와 현장 사무실을 불법 운영 여부를 확인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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