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진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는 부지 중 하남시 미사 신도시 강일지구 1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서울시 SH공사 발주)의 수주를 맡은 대흥토건의 아파트 공사현장 내 환경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 건설폐기물들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뒤엉킨 채 방치돼 있다<사진=허명준 기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해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소각 여부 등에 따라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해 따로 분리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 보관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세륜시설은 가동된지 한참 지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세륜시설이 가동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보여 이를 묻자 현장 관계자는 “오전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못했으나 오후부터는 정상 가동 중이다"고 변명했다.

 

공사현장의 세륜폐수는 주오염물질이 부유물질(SS)로, 물리적 침전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사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응집제를 이용한 화학응집 침전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발생한 슬러지를 폐기물로 처분할 때는 최초 성분검사가 필요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건조상에 의하여 수분 85% 이하로 햇빛에 건조해 매립하고 건조상의 여과수는 세륜시설로 유입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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