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진욱 기자 = 최근 주택건설 분야에서 성실시공과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수시공업체’ 선정된 서한이 LH로부터 인광토건과 공동 수주한 하남시 미사 신도시 A16BL 아파트 건설 11공구(전용면적 60㎡이하 620세대)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무단 점용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 일부를 현장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사완료 부분에 대한 피난, 방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소방 점검과 안전진단을 거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사 현장사무실 옆에는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성상별로(최소한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로)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 보관해 배출해야 한다.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들이 가연성과 불연성 등 성상별로 분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LH공사에서 별도 발주했다”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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