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진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한 하남시 미사 신도시 A13블록의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업체인 ‘ㅇ’건설이 공사 중인 커뮤니티 건축물 일부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 하남미사 제13공구에 위치한 공사현장 외관.


하지만 ‘ㅇ’건설은 공사 중인 커뮤니티 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소홀했다.


▲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 중인 시설물 외관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기존 공사현장사무실로 사용 중이던 가설건축물 멸실 신고와 더불어 지금 사용 중인 시설물의 사용 신고를 할 계획이다”며 “벽면 연마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도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예정이며 도색작업은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롤러 작업을 하는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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