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위례힐스테이트’ 공사현장 외관.

 

[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택지개발지구 A2-12블럭의 ‘위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이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감리사무실, 협력사사무실, 안전교육장 포함)과 식당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에 따르면 준공 전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시 행위자는 벌금 및 시정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건축법 19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동법 22조)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공사 중인 건축물 내 1층을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소홀했다.

 

▲ 공사 중 건축물 1층에 위치한 식당과 업무시설

 

 또한 본보가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했을 때 현장에는 분리 배출 전 건설폐기물들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 보관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 보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사용 신고를 할 계획이며 혼합보관 중인 건설페기물은 앞으로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문제점들을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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