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STX건설이 시공 중인 LH하남미사지구 A5BL 8공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일부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안전교육장 포함)과 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 STX건설이 시공 중인 LH하남미사지구 공사현장 외관.

건축법에 의하면 공사 중인 건축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STX건설은 공사 중인 커뮤니티시설 일부를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소홀했다.

▲ 현장사무실과 식당 등이 위치한 공사 중인 건축물 외관

또한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분리 배출 전 건설폐기물들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 보관된 채 방치돼 있었다.

 


▲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 보관하여 배출해야 한다.


 


▲ 차량통행이 있는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세륜시설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공사장 진출입로에 설치돼야 할 세륜 시설이 보이지 않아 공사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열병합공정상 철거를 했으며 현재 미설치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사용 신고 절차를 알지 못했으며 건설페기물은 앞으로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배출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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