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ㅍ’건설이 시공 중인 위례택지개발지구 C1-4블럭의 송파 와이즈더샵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로 사용 중인 상가건물


건축법에 의하면 준공 전 공사가 완료된 구조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ㅍ’건설은 공사 중인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현장 한편에서는 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도로배수로에 현장에서 끌어 올린 펌프 호스가 우수로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불법사실을 알고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사관계자는 “송파구청에 신청했으며, 담당 주무관과 협의가 돼서 지난달부터 사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공사 현장내에서 외부 배수로로 연결되어 있는 호스


그러나 공사 관계자에게 사용 승인서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송파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앞으로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예정이며, 현장 내 안전관리와 환경대책 등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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