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 뉴타운 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외관




[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서울 가재울뉴타운 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일부가 현장사무실로 불법 사용되고 있으나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지자체인 서대문구청이 오히려 건축법을 무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시공 3사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지난 5월부터 건축물 일부를 현장사무실과 안전교육장으로 허가 없이 불법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지자체 신고 없이 무단사용 중인 현장사무실 입구




취재진이 제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하고 있어 그 사실을 시공사와 관할구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했으나 시공사들은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불법 사용해왔다.

공사 중인 아파트시설 일부를 관할 지자체의 허가도 받지 않고 현장사무실로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와 같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것이다.

SK건설 공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서울시에 준공 전인 공사장 건물 일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해도 된다는 질의 회신한 결과, 상업 목적이 아니기에 사용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관할구청 사용신청 여부에 대해 “서대문구청에 신고를 하기 위해 서류는 준비 해놓은 상황이며, 구청에 문의는 했으나 구청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아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며, “만약 사용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되면 그때 지불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시공사 관계자는 “처음 기자가 다녀간 후 불법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서대문구청에 가설건축물 신고 질의를 했지만 구청 담당자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 가재울 담당자는 “현재 현장 내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기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따로 신고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며 “현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구청 내부 방침으로 지도·단속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건축정책팀 담당자는 “현장사무실을 사용하려면 해당부분을 허가권자인 관할구청에 임시사용승인을 득해야 한다” 며 “그냥 승인 없이 사용했다면 해당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 115조의 2제 2항에 따르면 가재울뉴타운 현장 사무실처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관할지자체 신고 없이 무단사용 중인 안전교육장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아파트 공사를 시작할 때 현장 내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후 현장사무실을 구축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사가 마무리 될 때쯤이면 상가건물 또는 커뮤니티 시설 등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데, 현장의 안일한 대응과 관할지자체의 관리소홀로 대부분의 현장이 따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불법사용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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