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 훼손 및 경제성 조작 논란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끝내 승인됐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자체들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난개발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8월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오색-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案’을 심의하고, 동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노선도. <자료제공=환경부>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양양군이 지난 2012년 6월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최초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래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것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차 심의(2013.9)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오색에서 끝청 하단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요봉우리와 일정거리를 이격, 기존 탐방로와 연계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1·2차 심의案에 비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양양군과 공원관리청간 운영협의체를 설치하고, 영업이익의 15%(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며 상부정류장과 기존 끝청 탐방로와 연계를 확실히 배제하고 상부정류장 주변 식생보전 대책 수립 등 여러 가지 세부조건이 부여됐다.


참고로 양양군은 국립공원위원회가 2010년도 10월 결정한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사업(오색-대청봉)을 신청했으나 상부정류장이 대청봉과 너무 가깝고 사업 대상지가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1차 부결(’12.6) 됐다.

또한 재신청한 2차 사업계획(오색-관모능선)도 노선이 산양의 주요서식지와 중복되며 친환경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13.9)된 바 있다.

이처럼 2차례나 환경훼손과 경제성 부족 등의 불허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훼손과 경제성 조작 논란에도 불구 통과되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면 안되는 게 없다’는 또 하나의 전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주의 파괴를 주도한 환경부가 됐다.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이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은 민주주의 파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9월10일 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환경기준 위배, 경제성 조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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