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LH하남미사 A-19BL 7공구 대보건설 아파트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는 여전히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 보관해 배출해야 함에도 현장에서 혼합폐기물로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또, 대보건설은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과 안전교육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무방비상태인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준공 전 공사가 완료된 구조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공사공정이 마무리 단계라 기존 가설사무실을 철거하고 공사중인 건물로 들어 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앞으로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배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보건설이 시공 중인 LH하남미사 A-19BL 7공구 공사현장 외관.

 ▲ 불법사용 하고 있는 현장사무실 외관.


관할 시청인 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들이 공사중인 건물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알고 있으며, 담당자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다” 며, “폐기물 관리에 대해 지도감독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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