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많은 지자체들이 관할 지역 내 난무하는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곳곳에서 불법광고물들이 난무하고 있다.


▲ 서대문구 연희로6길 (동교동로타리) 린나이빌딩 ‘007 스펙터’ 옥외 불법광고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린나이빌딩에는 현재 약 가로(20n)·세로(20m)의 광고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건물 옥외에 설치돼 있다.

취재진이 법에 저촉됨을 설명하자 건물관계자는 “불법광고지만 과태료 몇십만원 내면 그만이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면적대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내 옥외 불법광고물들에 대한 행정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지자체 불법옥외광고에 대해 내리는 처분은 고작 수십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불법광고 게시로 얻는 이익이 수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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