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현대건설이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일부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및 소방시설 등 안전진단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감리 및 협력사사무실 포함)로 무단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공사현장 외관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 중인 구조물 중 준공 전에 공사가 완료된 일부 구조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소홀했다.


▲ 공사 중 구조물 내에 무단 사용 중인 현장사무실

 

또한 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사 중인 지하주차장에는 공사관계자들의 차량들이 빼곡했다.


▲ 공사 중 구조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사용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관청인 송파구청에 질의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찾도록 하겠으며,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진단과 환경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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