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위례 아이파크 공사현장 외관



[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위례 아이파크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소방안전진단 등 임시사용승인 없이 현장사무실(안전교육장 포함)로 무단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중 구조물 내에 불법으로 사용 중인 현장사무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 중인 구조물 중 준공 전 공사가 완료된 일부분을 업무시설로 임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신고를 하고 사용하게끔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시사용승인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승인 받았다” 거짓말로 변명

 

또한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작업장에는 분리 배출 전 건설폐기물들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 보관돼 방치된 상태였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 보관하여 배출해야 한다.

 

또한 중간처리업체는 소각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에도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혼합폐기물처리 비용이 소각폐기물처리비용의 약 15% 이내로 싸다는 점을 악용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합폐기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배출하기 전에 사전에 공사현장 내에서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 보관하여 배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현장사무실은 송파구청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기에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공사 현장에 폐기물은 상당량이 소각폐기물인데도 불연성 폐기물인 콘크리트 등과 혼합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공사 관계자가 주장한 임시사용승인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에 확인한 결과 송파구청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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