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172-11번지 일대의 하남미사 동원로얄듀크 신축현장에서 지난 수개월간 관할지자체로부터 소방안전진단 등 임시사용승인 없이 건설사 측이 현장사무실을 불법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하남미사 동원로얄듀크 신축현장



본지가 건설사들의 계속적인 불법사무실 사용과 관련해 취재 도중 하남미사 동원로얄듀크 신축현장에서도 지난 수개월간 공사현장 내 구조물을 건설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방문 당시 막바지 공사에 바쁜 모습이었으며 공사 관계자와 어렵게 만나 사무실 사용과 관련해 하남시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절차 없이 무단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불법사용 중인 현장사무실 외관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 중인 구조물 중 준공 전 공사가 완료된 일부분을 업무시설로 임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신고를 하고 사용하게끔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공사인 동원개발은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시사용승인 신고 없이 공사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며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의식 없이 공사현장의 안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원개발 공사현장 관계자는“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지금 취재를 하느냐”며 관할 지자체나 언론의 눈을 피해 준공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동원로얄듀크 신축현장에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하남시에 아파트 신축현장이 많이 있으므로 각 현장에서 위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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