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나영호 기자 = ‘ㅅ’ 건설이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건설 중인 ‘ㅅ’ 연구소 공사현장에서 철골내화피복 뿜칠공사 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주변 지역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 마곡지구 내에 공사 중인 ‘ㅅ’ 연구소 공사현장 외관(방진막 미설치)


철골내화피복 뿜칠 공사 작업 절차서에 따르면 분사 시 발생되는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하고,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시공주의를 해야 하며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ㅅ’ 건설은 이러한 조치들을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뿜칠공사를 강행해 공사현장 주변의 인도 및 인근도로상에 주차된 자동차 위로 분진들이 떨어져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공사현장 주변인도에 뿜칠작업 도중 떨어진 낙진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ㅅ’ 건설 측은 민원이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나도 바닥에 떨어진 낙진을 청소하거나 추가공사 구간에 방진막 미설치 등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본지가 현장방문해 “자체공사에 환경비용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법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건설현장의 공사팀장은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질 것이고, 차후 보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공사현장들도 상황이 비슷한데 왜 여기서만 문제 삼느냐?”고 반문하며 불편함을 나타내고 상황을 회피했다.

이는 ‘ㅅ’ 건설 측이 낙하된 분진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공사라는 이유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절차서에 명기된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뿜칠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 더욱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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