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나영호 기자 =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의 더샵포레스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부 시설을 임시사용승인 신고 없이 감리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공사 중인 구조물 일부를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신고를 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강남구청에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협력사 사무실 및 안전교육장)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소홀했다.

또한 기자가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사차량 및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으나 세륜 시설이 미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건설폐기물들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 방치된 상태였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따로 분류해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 보관·배출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돼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이에 포스코건설 공사관계자는 “현재 지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실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할 계획이며, 공사가 막바지라 세륜시설을 미리 철거했고 폐기물은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청 관계자는 “공사 초기에 가설건축물 신고내역 외에는 확인된 바가 없고, 해당 가설건축물 사용기한은 지났다”고 전했다.

포스코건설의 공사현장에서 공공연히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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