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진석 기자 =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의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부 시설을 임시사용승인 신고 없이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건축물이란 정식으로 허가 받지 않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을 통칭해서 불법건축물이라 한다.




▲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 외관

 




▲ 불법사용중인 현장사무실 외관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돼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 중인 구조물일부를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신고를 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마포구청에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협력사 사무실 및 감리사무실, 주차장 등)로 무단 사용하는 등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하고 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축물로 인해 공사현장 인력들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도 소홀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들이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보관 하는 등 방치된 상태였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각각 특성에 맞게 분리 보관해 배출해야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무분별한 폐기물 방치도 위법이지만 적법하게 처리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공사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실의 문제를 인식했고 해당 공무원 에게도 시정 지시를 받은 상태다.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현대산업개발의 공사현장에서 엄연히 발생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sjs83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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